13월의 월급, 귀속 연말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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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파이브 X 세무통이 알려주는 「귀속 연말정산」의 모든 것!

 

매년 하지만 매번 헷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올해 연말정산은 언제인지! 연말정산의 모든 것, 패스트파이브와 세무통이 알려드릴게요 🙂

* 아래는 세무통 유환 님이 작성해주신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13월의 월급’ 정산 시간!

 

연말정산이란?

월급을 받는 근로 소득자의 경우,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금액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세후 월급이지요. 그런데 원천징수한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세액 공제, 소득 공제 등 각종 공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근로소득을 정확히 계산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그 절차는 보통 익년 1월 초부터 2월에 진행됩니다.

앞서 간략하게 설명한 연말정산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납부제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근로소득이 무엇인지, 공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납부제도, 이를 통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과정 및 일정, 근로소득의 개념, 비과세 근로소득, 그리고 근로소득의 소득 공제 및 세액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납부제도 

원천징수란, 본래의 납세의무자(원천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않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세법상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원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 내야 하지만, 월급을 주는 고용주가 세금을 미리 거둬서(원천징수) 대신 내주는 것(납부)이죠. 국가는 월급을 받는 피고용인의 납세 절차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 관여해야 하는 인원도 고용주로만 한정시키는 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익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구청에 원천세를 납부(매월 기납부)하도록 하는데요. 근로자는 급여일에 4대 보험료 공제 외에 원천세를 제외한 세후 급여를 받게 되고, 회사는 징수한 원천세를 국가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납부제도의 이해>

 

 

★2. 연말정산 과정 및 일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일정: 1/15 – 2/15
  • 대상: 근로자
  • 근로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조회 가능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수집 및 제출

  • 일정: 1/20 – 2/29
  • 대상: 근로자 → 회사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 추가작성서류: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공제서류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발급

  • 일정: 1/20 – 2월 말
  • 대상: 회사 → 근로자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추가 제출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일정: 3/11까지
  • 대상: 회사 → 국세청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1.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 환급신청의 경우 19.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종합소득 확정신고

  • 일정: 5/1 – 5/31
  • 대상: 국세청 → 근로자
  • 연말정산 시 신고를 잘못한 경우 5. 31까지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 확정신고 가능

과다공제 분석안내

  • 일정: 9월 중 (예정)
  • 대상: 국세청 → 회사
  • 근로자·부양가족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한 과다공제 안내서비스 제공

 

 

3.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개념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 관계에 의해 종속적인 지위(종속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명칭 및 지급 방법 무관),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
5. 종업원,법인의 임원, 공무원,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에 있는 학생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이후 지급받는 것은 제외)

 

(2) 비과세 근로소득

지급받은 총 급여에서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것이 과세 대상 총 급여인데요. 해당 총 급여에서 법정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 대상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

(1)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의 실비변상적정도의 금액
(2)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3)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4)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5) 제복 및 제모,제화
(6) 국가 등이 지급하는 보조금
(7) 출산 및 보육수당
(8)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9) 일정요건을 갖춘 본인의 학자금
(10)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11) 재해 등으로 지급받는 급여

 

 

 

4. 근로소득의 세액계산(연말정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매년 5월 직전연도의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월급으로만 생활하는 근로소득자 혹은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매년 1~2월 직전과세기간(작년 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을 계산합니다. 계산한 소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절차에 의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총결정세액)하여, 기납부세액(원천징수로 빠져나간 세액)과 비교합니다. 이때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을 받고, 총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통칭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소득공제의 종류>

 

<세액공제의 종류>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연말정산 준비하시는데에 도움이 되셨나요? 패스트파이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패스트파이브는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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